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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금액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고 최대 약 700,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아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즉 실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로 구분되어 지원하며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다음 -
1. 노인 : 만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만 6세 미만(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5. 중증직ㄹ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ㅣ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신청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정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재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 요금 차감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대시인 신청의 경우 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024년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 4배 정도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매월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에 1번, 겨울에 1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7~9월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 다음 해 4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겨울 바우처 일부를 최대 45,000원까지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사용비용이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별 사용 방법
이 글은 2024년 4월 작성 중이므로 현재는 2023년도 겨울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신규 신청은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오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면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그때그때 잔액을 조회하며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